이동식 컨테이너를 비품으로 처리할 경우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
이동식 컨테이너를 비품으로 처리할 경우, 내용연수는 5년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내용연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비품으로 간주되어 5년의 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 시 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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