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의 4대 보험료 정산 시 부과된 금액과 납부한 금액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

    중도 퇴사자의 4대 보험료 정산 시, 부과된 금액과 납부한 금액의 차이는 주로 국민연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퇴직 시점에 맞춰 보험료가 정산되지만, 국민연금은 퇴사하는 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달 치 보험료가 부과되어 공제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일수나 소득에 비해 더 많은 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근무하고 10월 12일자로 4대 보험 상실 신고가 된 경우, 월 소득 기준액이 3,330,000원이라면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11일치 근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산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10월 전체 소득으로 간주되어 3,330,000원을 기준으로 한 달 치 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납부한 금액(공제된 금액)이 부과된 금액(정산된 금액)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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