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를 개인에게 양도할 때 차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모두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12. 2.

    법인 소유 차량을 개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차량가액과 함께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법인은 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1. 재화의 공급: 법인이 차량을 개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이므로, 법인은 공급받는 개인에게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법인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공급가액이 1,000,0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는 100,000원(공급가액의 10%)이 되며, 총 거래금액은 1,100,000원이 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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