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포상금 복리후생비 인정 적정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

    장기근속 포상금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한 적정 수준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해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는 총 인건비의 일정 비율(예: 10% 내외)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포상금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명확하거나 금액이 과도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현물(예: 순금)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시가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순금 구입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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