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컨테이너를 건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준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컨테이너가 토지 위에 설치되어 건물 또는 구축물로 간주될 때 해당됩니다.
만약 컨테이너를 비품으로 처리할 경우, 일반적으로 비품의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자산의 종류, 사용 용도, 내용연수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구축물로 분류되는 자산에는 도로, 교량, 항만, 궤도, 터널, 통신시설, 상하수도 시설, 냉난방 시설, 토지 개량 시설 등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역시 토지 위에 설치되어 영속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구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