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인해 정부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반환해야 하는 지원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권고사직으로 인해 정부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반환해야 하는 지원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12. 2.
권고사직(인위적 감원)으로 인해 정부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반환해야 하는 대표적인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또는 그 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14조에 근거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대체인력 고용 전후 3개월부터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감원이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며, 최초 발생일로부터 6개월간 사업 재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운영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특정 근로자 고용 전후 3개월부터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근거합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에 따라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