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인해 정부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반환해야 하는 지원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12. 2.

    권고사직(인위적 감원)으로 인해 정부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반환해야 하는 대표적인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또는 그 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14조에 근거합니다.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대체인력 고용 전후 3개월부터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릅니다.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감원이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며, 최초 발생일로부터 6개월간 사업 재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운영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특정 근로자 고용 전후 3개월부터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근거합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에 따라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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