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은 월별 신고인가요, 연 1회 신고인가요?

    2025. 12. 2.

    개인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은 원칙적으로 월별 신고이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반기별 신고도 가능합니다.

    월별 신고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소득을 지급했다면 2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반기별 신고는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6개월간의 원천징수세액을 해당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1월~6월) 소득에 대한 신고는 7월 10일까지, 하반기(7월~12월) 소득에 대한 신고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개인 소득세 원천징수는 일반적으로 월별 신고를 기본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반기별 신고가 허용됩니다. 연 1회 신고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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