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득세 원천징수 시 반기별 신고가 가능한 특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2.

    개인 소득세 원천징수 시 반기별 신고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원천징수 의무자가 상시 고용 인원 20명 이하인 경우, 원천세액의 반기별 납부 특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매월 신고·납부하는 대신 1년에 2회(반기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제도: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한 세액을 매달 납부하는 대신, 매반기마다 한 번씩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 요건: 종교단체의 경우 상시 근무 인원 수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그 외 일반적인 경우 상시 고용 인원 수가 20명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기간: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은 일반적으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하반기분) 또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상반기분)에 할 수 있습니다. 승인 시 해당 반기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해 1월 10일 또는 7월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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