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득세 원천징수 시 반기별 신고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원천징수 의무자가 상시 고용 인원 20명 이하인 경우, 원천세액의 반기별 납부 특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매월 신고·납부하는 대신 1년에 2회(반기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주식 배당금 4700만원에 대한 종합과세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 명의가 임대인이고 개인 대표자가 개인 사업장으로 임대차할 때 타가 면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세무법인이 고용 관련 세액감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