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부담하는 국민연금의 회계처리를 세금과공과로 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5. 12. 2.
법인에서 부담하는 국민연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한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거:
- 세금과공과 처리 원칙: 국민연금은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보험료로서, 성격상 세금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과거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국민연금 부담금을 제세공과금으로 구분했던 규정을 따른 것입니다.
-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성: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사회보험료에 대한 계정과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아,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보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복리후생비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연금도 유사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 실무적 판단: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든 회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선택한 계정과목을 계속해서 적용해야 하며, 재무제표 이용자가 회사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계정과목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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