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후 대금 미수 시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2.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대금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에도, 발행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 기간 동안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거래처가 폐업했거나, 법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명되었거나, 미수채권으로 6개월 이상 경과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신청 가능합니다. 대손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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