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재심에서 승소하신 경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산정 시 시간외 수당은 일반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임금 상당액의 구체적인 범위는 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은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모든 임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과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시간외 수당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임금 상당액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