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급여를 12월 15일에 지급하는 경우, 11월 급여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12월 급여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2. 2.

    11월 급여를 12월 15일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12월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 12월 급여로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소득이 실제로 지급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1월에 발생한 급여라 할지라도 12월에 지급되었다면, 그 지급일이 속한 달인 12월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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