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급여를 12월 15일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12월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 12월 급여로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소득이 실제로 지급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1월에 발생한 급여라 할지라도 12월에 지급되었다면, 그 지급일이 속한 달인 12월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개인사업자 등록 직전에 관련 없는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받은 소득이 사업자 등록 이후에 입금될 경우, 이를 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는지, 그리고 3.3%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결혼이민 비자(F-6) 외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다른 외국인 체류 자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