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간 동안 시간외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고정적인 시간외 수당(고정OT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시간외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시간외 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산정 시, 시간외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근로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한 시간외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법정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