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임대업(영업용) 차량 구매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2025. 12. 2.
네, 자동차 임대업(영업용) 차량 구매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영업용으로 사용될 차량을 사업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명확히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종류: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자동차 임대업의 경우, 영업용으로 인정받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적격 증빙: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매출전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카드 사용: 사업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된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입증되고 사업자 정보가 기재된 경우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절차: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집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임대업은 영업용으로 인정되므로 해당됩니다.
-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로 매입한 경우에는 별도의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한해 금액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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