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더 지급해도 되나요?

    2025. 12. 2.

    퇴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별도의 상한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따라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정관 등에 퇴직급여액이 명시된 경우: 정관이나 사규 등에 명시된 퇴직급여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2. 정관 등에 명시가 없는 경우: 이 경우, 퇴직일 전 1년간의 총 급여액에서 손금불산입액을 제외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의 10%가 한도가 됩니다.

    이러한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며,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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