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이 고용 관련 세액감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제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사업 계획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유가증권 저가매입 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익금으로 인정되는 것과 법인이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과일청 외에 다른 가공식품도 과세 대상인가요?
25년 4월 2일이 개업연월일인데 회계기간을 1월 1일부터 잡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