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이 고용 관련 세액감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2.

    세무법인이 고용 관련 세액감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제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사업 계획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1. 고용증대세액공제 요건: 전년도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는 정규직 또는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2. 공제 금액: 증가한 근로자 수 1명당 연간 최대 1,200만 원까지 3년간 세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지역, 기업 규모, 근로자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고용 인원 유지 의무: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이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할 경우, 감소 인원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제를 받았던 연도와 동일한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된다면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적용 예외: 소비성 서비스업(여관업, 호텔업, 주점업 등)은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신규 사업자: 신규 사업자는 전년도 고용 인원이 0명이므로 고용 인원이 증가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확장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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