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은 근로소득 유형을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2025. 12. 2.

    성과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성과금 역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봉급, 급여, 보수, 세비, 상여금, 직무발명보상금 등을 포함합니다. 성과금은 회사의 성과 달성이나 개인의 역량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이지만, 근로의 대가라는 점에서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급되는 성과금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학자금, 실비변상적 급여 등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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