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가 임대인이고 개인 대표자가 개인 사업장으로 임대차할 때 타가 면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2.

    법인이 임대인이고 개인 대표자가 개인 사업장으로 임대차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이 '타가 면적'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법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타가 면적'이라는 용어는 세법상 특정 거래나 상황을 지칭하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질문의 맥락으로 보아 특수관계자 간의 부동산 임대차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염두에 두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상으로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개인 대표자)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차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으로는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인(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임차하는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차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임대인(법인) 또는 임차인(개인 대표자)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추가적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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