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 및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체인력 지원금
2. 동료 업무분담지원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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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 참여 중단 시 생계급여 외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수출신고 결과 '서류심사대상(P)'으로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