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12. 2.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그리고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소득세율표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 시 사업주는 퇴직금액에 퇴직소득세율을 곱해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하고,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에는 퇴직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퇴직소득을 보고하여 최종 신고합니다.
비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국내에서 면세될 수도 있습니다.
단일세율 적용 선택 시: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19%의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하려면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연금계좌에서 인출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거나 연금 외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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