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직전에 관련 없는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받은 소득이 사업자 등록 이후에 입금될 경우, 이를 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는지, 그리고 3.3%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5. 12. 2.

    사업자 등록 직전에 프리랜서로 일하고 받은 소득이 사업자 등록 이후에 입금되더라도, 해당 소득은 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3.3%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해 추가적인 사업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1. 소득의 귀속 시기: 프리랜서 소득은 용역을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은 사업자 등록 이후에 입금되더라도 개인의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2. 3.3% 원천징수: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는 프리랜서가 받는 소득에 대한 미리 납부하는 세금이며,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해 추가적인 사업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 소득은 개인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 3.3%를 원천징수했다면, 해당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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