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청 외에 다른 가공식품도 과세 대상인가요?

    2025. 12. 2.

    네, 과일청 외에도 특정 가공 과정을 거친 식품들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가공 과정을 거쳐 본래의 성질이 변한 식품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열처리(굽기, 볶기, 삶기, 찌기, 튀기기 등), 발효, 숙성, 특정 성분 추출(앙금, 엑기스 등), 조미(양념하기) 등의 가공을 거친 식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운반이나 신선도 유지를 위한 포장 및 첨가물 사용은 가공으로 보지 않아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1월 1일부터는 김치, 두부 등 일부 단순 가공 식료품도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애매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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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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