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환급받으신 경우, 해당 환급액은 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 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이전 연도의 연말정산을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환급액 처리: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과오납하여 환급받은 경우, 해당 환급액은 환급받은 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수정신고 불필요: 환급받은 금액이 해당 연도에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더라도, 공제 금액은 0원으로 처리하며 초과하는 금액은 별도의 소득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 귀속 연도의 연말정산에 대한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해 연말정산 반영: 2023년에 고용보험료를 환급받으셨다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 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험료가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기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