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만기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025. 12. 2.

    출국만기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출국만기보험금과 별도로 정산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출국만기보험금은 보험회사로 환급됩니다.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퇴직금에서 출국만기보험 수령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출국만기보험금은 외국인 근로자가 직접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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