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에서 선수금 처리 후 매출 전환 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
도소매업에서 선수금을 받은 후 매출로 전환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선수금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실제 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하며, 이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처리합니다. 만약 선수금 수령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수금 수령 및 세금계산서 발행 시:
- 차변: 보통예금 5,500,000원
- 대변: 선수금 5,000,000원
- 대변: 부가세예수금 500,000원
재화 인도 시 (매출 인식):
- 차변: 선수금 5,000,000원
- 대변: 매출 5,000,000원
이 경우, 선수금 수령 시점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이미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충족하므로,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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