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임신 확인서를 받았으나 유산한 경우,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받기 위한 퇴사 사유가 중요한가요?
2025. 12. 2.
퇴직 후 임신 사실을 확인했으나 유산하신 경우,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사 사유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나 관련 제도에서 경력단절여성을 정의할 때,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 특정 사유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경우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퇴사 후 유산하셨더라도, 퇴사 당시 임신 상태였다는 점은 경력단절 사유와 연관 지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각 제도나 사업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원 사업의 운영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인정 기준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임신확인서)와 퇴사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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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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