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아이 출산 예정으로 퇴직하는 경우, 첫째 아이가 3살인데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

    네, 셋째 아이 출산 예정으로 퇴직하시는 경우, 첫째 아이가 3살이라도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르면 혼인,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출산으로 인한 퇴직 후 취업을 희망하신다면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정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또는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의미합니다.
    2. 취업 희망 여부: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이 되었더라도 현재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경력단절여성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출산 예정으로 퇴직하신 후에도 취업 의사가 있으시다면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정부 지원 혜택: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력단절 여성의 기준은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한 여성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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