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저가매입 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익금으로 인정되는 것과 법인이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12.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그 시가와 실제 매입한 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익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통해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익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실제 매입가액의 차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봅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본거래의 경우: 유가증권의 저가매입이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자본 감소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보아 법인세법 제1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현물출자 또는 주식교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거나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도 그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거래가 자본거래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고가로 매입했을 때의 세무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유가증권의 시가란 무엇이며, 어떻게 산정되나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