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 직장의 고용보험 상실일과 현 직장의 고용보험 취득일이 동일해도 괜찮습니다. 이는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이며, 이중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상실일은 해당 직장에서의 자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전 직장의 상실일이 2024년 2월 1일이고, 현 직장의 취득일이 2024년 2월 1일이라면, 이는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월 1일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