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미완성 공사에 대한 선수 매출은 일반적으로 익금산입으로 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수익 인식 시점과 관련된 세법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에서는 공사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진행기준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 공사가 진행된 부분만큼 수익을 인식하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 받은 선수금은 계약부채(초과청구공사 또는 공사선수금)로 회계처리됩니다. 이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의무에 대한 금액이므로 익금으로 즉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사대금의 회수 시점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세법상 익금산입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대금의 액수나 지급 시기에 분쟁이 있어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권리의무 확정주의 원칙에 따라 채권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익금산입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공사원가 또한 해당 시점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문제가 수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