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무실에서 개인정보 유출 외에 더 주의해야 할 사항과 관련 법령, 조심해야 할 자료 및 추가 법령에 대해 알려줘.

    2025. 12. 2.

    세무사무실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세무사무실은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세무사법에 따른 의무 불이행, 탈세 조장, 명의 대여 등 직무 관련 금지 행위를 주의해야 하며,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숙지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근거:

    1. 세무사법상 의무 및 금지 행위:

      •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에 기여해야 할 공공성을 지닌 전문가로서, 의뢰받은 사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범위 내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가 있습니다.
      • 세무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탈세 상담, 명의 대여, 금품 제공 등의 금지 행위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 세무대리(조세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는 세무사법에 따라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하거나 세무사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주의해야 할 자료 및 업무:

      • 세무사무실은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고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 시 의뢰인의 자경 사실 등 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추계 신고 시 가산세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 기업진단 업무 등 세무사무실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는 업무의 경우, 해당 업무가 가능한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및 판례:

      •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임무), 제6조(등록),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성실의무 등), 제12조의2(탈세 상담 등 금지), 제12조의3(명의 대여 등 금지), 제12조의4(금품 제공 등 금지), 제15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 금지), 제16조(세무법인 등) 등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대법원 판례 등은 세무사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세무대리 행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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