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가 주식등변동상환명세서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2025. 12.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기중에 별도로 제출하는 규정은 없으며, 미제출 시 법인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 등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수와 해당 사업연도 기초 주식 수가 일치해야 합니다.
    3.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변동 내역을 별도로 기재해야 하며, 제출 의무 면제 주주 소계란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양도자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식 취득일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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