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청소년이 일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 법정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청소년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2022년 10월 31일까지는 일용근로자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신고 기한이 별도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 1일부터는 일반 근로자로 전환되어 해당 월의 근로에 대한 급여 지급 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