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현재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만 보수월액 변경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금액 차이에 상관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실제 소득 간 2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만 변경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매월 15일까지 보수 변경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변경 신고 시 해당 월부터 새로운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