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다른 세제 혜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재고용된 근로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늘렸을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으로, 60세 이상 근로자 증가분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혜택은 기업이 요건을 충족했을 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