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연금계좌'와 '그 외' 항목의 차이점은 퇴직소득세의 과세 이연 여부 및 신고 주체에 있습니다.
연금계좌: 퇴직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납세 의무를 이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점에 과세되므로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을 즉시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 항목은 주로 금융기관이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에 대해 신고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회사가 직접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되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연금계좌'는 과세 이연을 통해 세금 납부를 나중으로 미루는 경우이고, '그 외'는 즉시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