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본인이 받는 보수 외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2.

    공동사업자 본인이 받는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에 추가적인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직장가입자로서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보수 외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이 기준에 따른 추가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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