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판매 시 발생하는 배송비는 고객에게 청구된 금액 전체를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송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을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발생한 배송비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배송비 5,500원(부가세 500원 포함)을 청구했다면, 이 5,500원 전체가 매출로 인식됩니다. 이후 실제 배송 업체에 지급한 배송비는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