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12. 2.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 신축용 토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부동산을 합산 배제 대상으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합산 배제 대상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등록하고, 법령에서 정한 의무 임대 기간(예: 6년, 10년 등)을 준수하며, 임대료 증액 상한(5% 등)을 지키는 경우 합산 배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원용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임대 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인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3. 주택 신축용 토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산 배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합산 배제 대상이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안내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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