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투어를 통해 해외 출장 시 차량 임차료 75만원에 대한 인보이스는 세금계산서로 갈음되는지 여부
2025. 12. 2.
해외 출장 시 하나투어를 통해 차량을 임차하신 경우, 해당 임차료 75만원에 대한 인보이스는 국내 세법상 세금계산서로 갈음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국내 사업자 간의 재화 또는 용역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해당 국가의 법규에 따른 적격 증빙 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하나투어를 통해 해외에서 차량을 임차하신 경우, 해당 해외 사업자가 발행한 인보이스 또는 영수증이 증빙 서류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해외에서 발행된 증빙 서류는 국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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