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체류 일본인 프리랜서 고용 시 한국과 일본 간 조세조약의 인적용역 소득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
단기 체류하는 일본인 프리랜서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한국과 일본 간 조세조약에 따른 인적용역 소득 관련 내용은 해당 조세조약의 '인적용역'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 및 '종속적 인적용역' 관련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은 각 국가의 과세권을 조정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적용역 소득에 대해서는 용역 제공 장소, 체류 기간, 소득 지급 주체 등에 따라 과세권이 어느 국가에 있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가 한국 내에서 용역을 제공했다면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었다면 국외 원천소득으로 보아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면세 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을 수 있으므로 조세조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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