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시 기본급 외 고정수당 포함 여부 및 통상임금 계산으로 변경된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5. 12. 2.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개념이 변경된 시점은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이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 4일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1. 기본급: 근로의 대가로 정해진 기본적인 급여입니다.
    2. 정액수당: 직책수당, 면허수당, 기술수당 등과 같이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3.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지급 횟수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상여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 시 제외되는 항목: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
    • 실제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수당 (예: 승무수당, 정근수당, 무사고수당 등)

    통상임금 계산 기준 변경 시점: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이 제외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해당일로부터 바로 적용되었으며, 당시 계류 중이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 4일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하여 변경된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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