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원직 복직과 금전보상제도는 근로자가 해고된 후 어떤 방식으로 구제를 받고자 하는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직 복직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근로자가 원래의 직책과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해고 기간 동안 일하지 못했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재심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금전보상제도는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거나, 복직 후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원직 복직 대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다만, 금전보상명령 시 지급받는 임금 상당액은 일반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판정일까지의 금액으로 한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직 복직은 근로 관계를 유지하며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이고, 금전보상제도는 근로 관계를 종료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과 근로 관계의 지속 여부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과 희망하는 바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