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업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인정되는 경우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