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11월 조기환급신고방법에 대해 알려줘.

    2025. 12. 2.

    개인사업자가 11월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11월에 발생한 고정자산 매입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조기환급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조기환급 신고한 10~11월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예: 7월~9월, 12월)에 대해서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1. 조기환급 신고 대상: 사업 설비에 투자한 경우,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또는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방법:
      • 홈택스에 접속하여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메뉴로 이동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조기환급신고'를 선택합니다.
      • 고정자산 매입 등의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내용을 입력할 때,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을 구분하여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홈택스에서 사업자번호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기한: 조기환급 신고는 해당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분 조기환급 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가능합니다.
    4. 환급 시기: 조기환급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됩니다.
    5. 확정신고: 조기환급 신고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기간에 대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11월을 조기환급 신고했다면, 7~9월과 12월에 대한 확정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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