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전용계좌를 사용하더라도 매출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전용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면, 부가가치세는 스크랩 등 거래계좌 취급 금융기관에서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매출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출자는 여전히 자신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매입자 납부 특례에 따라 이미 납부된 세액을 반영하여 이중 과세를 방지해야 합니다.
무급 휴직 6개월 시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계산 예시에서 200만원이 맞는지 문의
위하고 근로내용신고 시 필수항목 미작성 오류는 무엇인가요?
퇴직연금 DC형 가입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개인 IRP 계좌로 일시납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 신고는 사업장에서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