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서 연 수입이 8,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부터 45%까지 적용됩니다.
연 수입 8,700만원은 과세표준 계산 시 고려되는 금액이며,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은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참고로, 연 수입 7,500만원을 초과하는 프리랜서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여 장부 작성 및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