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52시간 초과근무 제한 시, 근무 요일 범위는 일요일부터 시작하는지, 월요일부터 시작하는지 알려줘.

    2025. 12. 2.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초과근무 제한 시, 근무 요일의 범위는 월요일부터 시작하여 일요일까지입니다. 즉, 1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안의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탄력근무제 하에서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한가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업종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개인사업자의 소득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 DC형 가입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개인 IRP 계좌로 일시납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 신고는 사업장에서 하는 것인가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