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에 자산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 책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2.
법인 대표이사가 본인 소유의 자산을 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시장가격)를 기준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만약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임대료를 정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가 적용: 임대료는 해당 자산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평가된 가액을 의미합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만약 임대료가 시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게 책정되어 법인의 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하거나 증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부인하고 시가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이사와 법인 간의 자산 임대차 계약 시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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