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수당이 있을 경우 중간입사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

    중간입사자의 경우에도 월급 외 수당이 있다면, 해당 월에 지급받는 총 급여액(기본급 + 수당)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해당 월 급여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후 연말정산 시점에 실제 연간 소득과 공제액을 반영하여 초과 또는 부족분을 최종적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한 달에 지급받은 급여와 수당에 대해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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